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가 예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금자 보호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기구에 의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국가는 이러한 기구를 설립해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각국의 예금자 보호 관련 법안과 규정은 다를 수 있으며, 보호되는 예금의 한도와 적용 대상 금융기관도 다르게 설정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기구인 예금자 보호공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의 예금이 보호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특정 한도 내에서 예금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위기 시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융 기관의 운영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은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 더욱 부각되며, 소비자들은 예금을 맡길 때 이러한 보호 제도를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